이 약관은 주말엔(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수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의 10%상당의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항공, 현지호텔등의 데포짓(보증금)부분을 통보한 경우 표준약관에 고지된 여행해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보증금 발생부분은 여행사 취소규정에 예시된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항공 : 하드블럭으로 들어갈 경우 전금액 적용 그렇지 아니할 경우 발권점에서 공시하는 취소수수료 적용
*호텔 : 현지 사정에 따라 1박 또는 전일정 룸요금 적용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안내자경비
5.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국내외 공항, 항만세
7.관광진흥개발기금
8.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여행 알선 수수료
1.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가.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 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1.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향 한다.)
1)진단서
2)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향 한다.)
1)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2)진단서
3)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